캔커피 논란 해결도 못한채…활동 중단한 '김영란법 TF'

입력 2017-01-09 19:09   수정 2017-01-10 15:39

권익위 '3·5·10' 기준 상향 검토


[ 정태웅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을 견제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지난해 말 활동을 중단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팀’ 활동시한이 지난해 말 만료됐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임시 TF 회의나 부처 간 협의해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된 해석지원 TF팀은 당초 지난해 10월 말부터 가동하면서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주요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제자가 교수에게 캔커피를 제공하는 게 법 위반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등 상당수 쟁점이 정리되지 못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3·5·10 규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5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계 의견을 다각적으로 모아 수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조항의 가액 기준 상향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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